‘뇌물수수’ 혐의 전직 대구국세청장…구속영장 기각

대구지법 법정동. 영남일보DB

주식 : ‘전관 세무사’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직 대구지방국세청장이 구속을 면하게 됐다.

대구지법 양철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전직 대구국세청장 A씨와 국세청 직원 B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(영장실질심사)에서 “도주의 우려가 없고 주거가 일정하고,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다”면서 “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”며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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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씨는 대구국세청장으로 근무하던 2022년 국세청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이른바 ‘전관 세무사’ C씨에게 세무 조사 정보 등을 알려주는 대가로 1천 여 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.

앞서 검찰은 지난달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(알선수재) 혐의로 구속 기소된 B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A씨의 연루 정황을 포착하고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.

이 밖에도 조사 정보를 유출하고 금품을 받은 국세청 직원 2명은 이미 구속된 상태다.

한편, 이날 오전에는 C씨에 대한 첫 공판도 열렸다. 대구지법 형사5단독 안경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C씨에 대한 추가 기소를 예고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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